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8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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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8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③주택관리사등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후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2.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3.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④제2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직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서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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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가 변경된 경우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법상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가 변경된 경우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법상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6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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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8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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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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