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부정행위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관리사무소장은 공모(共謀)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동주택의 관리(관리사무소장 등 근로자의 채용을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입주자등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ㆍ선거관리위원회(위원을 포함한다)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4.18>
③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주택관리업자 및 주택관리사등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19, 2021.8.10>
⑤누구든지 다른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주택관리업 또는 주택관리사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8.10>
⑥누구든지 제4항이나 제5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8.1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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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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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대구광역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관리업자와 용역사업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 제출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6호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관리업자와 용역사업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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