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100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관리행위를 한 자.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벌칙주택관리사등기술인력관리행위배치하지갖추지장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관리행위를 한 자
2.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2. 조문 관계도

공동주택관리법 제10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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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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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관리법 제10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관리행위를 한 자.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공동주택관리법 제1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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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