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9조 (공동주택관리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기구(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기능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동주택관리법 제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승강기법 시행령 제28조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8조공동관리와 구분관리
- 조문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승강기법 시행령 제2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제1항조문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손해배상(건)
공동주택의 분양에 따른 사업주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2017. 4. 18. 법률 제14793호로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2항의 적용 대상(=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된 이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본문 인용: 012345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의 의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소방시설법 제20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기술인력에 포함됩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기구 기술인력의 겸직을 허용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겸직하는 사람이 변경될 때마다 있어야 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겸직하는 기술인력으로 선임되는 사람이 변경될 때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라 서로 인접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라 서로 인접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기구 기술인력의 겸직을 허용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겸직하는 사람이 변경될 때마다 있어야 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겸직하는 기술인력으로 선임되는 사람이 변경될 때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의 의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소방시설법 제20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기술인력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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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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