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사람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방범교육: 관할 경찰서장 또는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2.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관할 소방서장 또는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3.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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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간임대주택법 제65조벌칙
- 함께 인용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과태료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 조문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
- 조문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2조
- 조문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 조문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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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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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민간임대주택에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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