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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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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5조
·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 2026-06-03
공포 · 2025-12-02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공동주택의 관리방법)
①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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