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83조 (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3조(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를 지도ㆍ감독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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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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