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제70조까지에서 같다]로부터 합격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지방자치법대도시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주택관리사등대통령령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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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주택관리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ㆍ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제70조까지에서 같다]로부터 합격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2, 2026.3.5>
②주택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1.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았을 것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이 있을 것
③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관리사등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 수, 직전 3년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등의 취업현황과 제68조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을 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자 결정 점수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를 결정한다. <신설 2016.3.22>
⑥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응시수수료,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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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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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2건
전체 12건 →경기도 -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공공임대주택에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등 관련)
주택관리업자는 영업정지, 배치된 주택관리사는 자격정지 등 제재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ㆍ서울특별시 양천구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경력 중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의 범위 등(「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에는 법인 대표자 등 임원도 포함되며, 해당 사안은 이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ㆍ서울특별시 양천구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경력 중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의 범위 등(「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경력요건인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에는 등록법인의 대표자 등 임원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ㆍ서울특별시 양천구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경력 중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의 범위 등(「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에 등록법인 대표자 등 임원도 포함되며 이 사안은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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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공공임대주택에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등 관련)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에 영업정지를, 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에 자격정지 등 제재를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 공동주택관리 관련 단체 임직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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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제70조까지에서 같다]로부터 합격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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