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관리비용 등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의 측정ㆍ진단에 필요한 비용(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23.6.13, 2023.10.24>
②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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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1]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7항 제2호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어 2013. 1. 9. 대통령령 제24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50조 제7항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와 같이 구 주택법 시행령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정하면서 중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것은 동별 대표자의 장기적인 직무수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업무수행의 경직이나 충실의무 해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각종 비리, 입주자 상호 간의 분열과 반목 등의 부작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다수의 입주자들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보장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적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부칙(2010. 7. 6.) 제1조 본문은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2항은 “제50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제2조 제2항을 ‘부칙규정’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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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경기도 성남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이 포함됩니다.
제8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성남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이 포함됩니다.
제8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성남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이 포함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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