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88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기관ㆍ단체정보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공동주택관리국토교통부장관종합적관리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동주택관리법 제8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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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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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관리법 제8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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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