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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을 적용한다.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8.2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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