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 (협회의 설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택관리사등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기술ㆍ행정 및 법률 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삭제 <2016.1.19>.
협회의 설립 등협회국토교통부장관주택관리사단체주택관리사등영업자격정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주택관리사등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기술ㆍ행정 및 법률 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삭제 <2016.1.19>
③제1항의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6.1.19>
④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영업 및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협회 회원의 권리ㆍ의무는 그 영업 및 자격의 정지기간 중에는 정지되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6.1.19>
⑥협회를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를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마련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주택관리사단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의 5분의 1 이상
2.삭제 <2016.1.19>
⑦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택관리사등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기술ㆍ행정 및 법률 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삭제 <2016.1.19>.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