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68조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8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행기관에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8.9>
1.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의 조정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시험 선발인원 및 합격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선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8.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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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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