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주택관리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자격주택관리사등이공동주택거부ㆍ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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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주택관리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20.6.9>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ㆍ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4.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5.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6.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收受)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7.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8.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9.제9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감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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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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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둘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방법(「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등 관련)
공동관리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장을 단지별로 각각 배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9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공공임대주택에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등 관련)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에 영업정지를, 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에 자격정지 등 제재를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9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공공임대주택에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등 관련)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에 영업정지를, 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에 자격정지 등 제재를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공공임대주택에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등 관련)
주택관리업자는 영업정지, 배치된 주택관리사는 자격정지 등 제재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9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공공임대주택에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등 관련)
주택관리업자는 영업정지, 배치된 주택관리사는 자격정지 등 제재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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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주택관리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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