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기관 또는 단체를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 상담 및 교육
2.관리규약 제정ㆍ개정의 지원
3.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지원
4.장기수선계획의 수립ㆍ조정 지원 또는 공사ㆍ용역의 타당성 자문 등 기술지원
5.공동주택 관리상태 진단 및 지원
6.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
7.공동주택의 조사ㆍ검사 및 분쟁조정의 지원
8.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ㆍ연구
9.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10.그 밖에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권익보호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을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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