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95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1.제35조제6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취소
2.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3.삭제<2016.1.19>
4.제69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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