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95조 (청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5조제6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취소.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청문주택관리사등주택관리업행위허가등록말소자격취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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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1.제35조제6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취소
2.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3.삭제 <2016.1.19>
4.제69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2. 조문 관계도
공동주택관리법 제9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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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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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관리법 제9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5조제6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취소.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공동주택관리법 제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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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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