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주택관리업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제53조에 따라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주택관리업의 등록민법등록주택관리업자주택관리업대통령령아닌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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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제53조에 따라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른 등록은 주택관리사(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을 포함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2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④주택관리업자의 등록의 절차, 영업의 종류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그 업무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주택관리업자가 아닌 자는 주택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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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건조물침입
[1]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한다. 건조물의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2]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8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항,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제3항,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2항, 제3항, 구 주택법 제44조 제1항 및 구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서울특별시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에 적용, 2010. 9. 6. 개정된 이후의 것) 제7조 제1항, 제10조 제2호, 제1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제정되어 2016. 8. 12.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11조, 제14조 제1항, 제3항, 제9항, 제10항, 제18조 제1항, 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5호로 제정되어 2016. 8.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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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1건
전체 11건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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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ㆍ서울특별시 양천구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경력 중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의 범위 등(「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의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에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 등 임원도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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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의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에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 등 임원도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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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제53조에 따라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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