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7-07 시행1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7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8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7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6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9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9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3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1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03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7 변경 조문
변경 13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사전협의
- 제6조 · 통합허가
- 제7조 · 허가기준 등
- 제8조 · 허가배출기준
- 제9조 ·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 제10조 · 통합허가에 따른 법률 적용상의 특례
- 제11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12조 · 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 제13조 · 오염도 측정
- 제14조 · 개선명령 등
- 제15조 ·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 제16조 · 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 제17조 · 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 제18조 ·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 제19조 · 측정기기 부착 등
- 제20조 ·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 등
- 제21조 ·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 제22조 · 허가의 취소 등
- 제23조 · 과징금
- 제24조 · 최적가용기법
- 제25조 · 실태조사
- 제26조 · 기술개발의 지원
- 제27조 · 정보 공개
- 제28조 ·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 제29조 · 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
- 제30조 · 보고와 검사 등
- 제31조 · 자가측정
- 제32조 · 기록ㆍ보존
- 제33조 · 연간 보고서
- 제34조 · 수수료
- 제35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36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7조 · 규제의 재검토
- 제38조 · 벌칙
- 제39조 · 벌칙
- 제40조 · 벌칙
- 제41조 · 벌칙
- 제42조 · 벌칙
- 제43조 · 벌칙
- 제44조 · 벌칙
- 제45조 · 벌칙
- 제46조 · 양벌규정
- 제47조 · 과태료
- 제11의2조 ·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
- 제11의3조 · 결격사유
- 제11의4조 · 통합허가대행업자 등의 준수사항
- 제11의5조 ·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 제11의6조 · 업무의 폐업ㆍ휴업
- 제11의7조 · 등록의 취소 등
- 제11의8조 ·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
- 제11의9조 · 대행 실적의 보고 등
- 제21의2조 ·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등
- 제21의3조 ·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
- 제21의4조 · 보수교육
- 제21의5조 · 교육의 위탁
- 제34의2조 · 협회의 설립
- 제11의10조 ·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 육성 등
- 제11의11조 · 비밀유지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