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의9조 (대행 실적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대행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통합허가대행업자의 현황과 제1항에 따라 보고된 대행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대행 실적의 보고 등대행실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령통합허가대행업자통합허가서류등통합허가대행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대행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통합허가대행업자의 현황과 제1항에 따라 보고된 대행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의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대행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통합허가대행업자의 현황과 제1항에 따라 보고된 대행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