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진흥원지방자치단체설립ㆍ운영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진흥원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서민금융법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7개 · 채무조정의 절차·설립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민금융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