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2 (자활지원계정의 조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조성) 법 제55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1.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계정(이하 "자활지원계정"이라 한다)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자활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다음 각 목의 자금
가.진흥원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나.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2.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승인받은 업무의 수행에 따른 위탁사업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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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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