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①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진흥원에 자활지원계정을 설치한다.
②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1.정부의 출연금
2.제37조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3.제42조제2호에 따른 휴면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4.대출이자 및 대출 회수금
5.보증료 수입금
6.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7.자활지원계정의 운용수익금
8.그 밖에 자활지원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