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의2조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협의체의 구성ㆍ운영협의체국토교통부장관이실무협의체지하정보위원장지하정보통합체계고위공무원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지하정보의 생산ㆍ갱신 및 제공에 관한 사항
2.지하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지하정보의 정확도 개선에 필요한 기술 및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협의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되고,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소방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 관련 협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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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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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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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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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