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사업계획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수를 말한다. <개정 2018.2.9>
1.단독주택: 30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가.법 제2조제2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2.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리모델링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가.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진입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가) 두 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가 10미터 이상일 것
나)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진입도로는 제5조에 따른 도로와 통행거리가 200미터 이내일 것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②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③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0.17>
1.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다음 각 목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이하 "공공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가.국가
나.지방자치단체
다.한국토지주택공사
라.지방공사
④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경우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일 것
나.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일 것
2.「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택건설규모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일 사업주체(「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포함한다)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구역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를 주택건설규모로 산정한다. 이 경우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전체 구역을 하나의 대지로 본다.
1.사업주체가 개인인 경우: 개인인 사업주체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2.사업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 사업주체와 그 법인의 임원
⑥법 제15조제2항에서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제29조에 따른 표본설계도서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라목의 서류는 제외한다.
가.신청서
나.사업계획서
다.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라.공사설계도서. 다만,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로 한다.
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 및 제97조제6항제3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제16조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사업시행의 경우만 해당하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사.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자.주택조합설립인가서(주택조합만 해당한다)
차.법 제5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 또는 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카.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신청서
나.사업계획서
다.공사설계도서.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로 한다.
라.제1호마목ㆍ사목 및 아목의 서류
마.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
바.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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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취득세부과처분취소[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주택과 함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임대한 사건]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1항 제1호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직접 사용’의 의미는 위 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인 甲 공사가 공공주택단지 공급 사업을 시행하며 부속된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건설하여 공급하였는데, 위 근린생활시설이 취득세 감면 조항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1항 제1호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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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 다가구주택의 세대수 요건 판단기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 등 관련)
이 사안의 주택은 분할 예정인 필지 내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에 해당합니다.
제27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국민주택의 특별공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인 경우로서 그 남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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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의 범위(「주택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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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의 범위(「주택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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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3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주택법」 제22조 및 제23조가 준용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 중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같은 조에 따른 대지의 소유권 확보방법으로서 「주택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관련 규정이 준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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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3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주택법」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 중 “「주택법」 제15조를 준용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주택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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