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품질관리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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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의 품질을 승인받은 대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제조ㆍ보관 시설, 안전관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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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의 품질을 승인받은 대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제조ㆍ보관 시설, 안전관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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