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9 (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구제급여 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구제급여 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중단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구제급여 대상자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3.19,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 제48조의14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2.그 밖에 구제급여를 잘못 지급받은 경우
④그 밖에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화학제품안전법 제48조의9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5개 펼치기

화학제품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