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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의9조 · 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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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5조의9(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위원회는 법 제48조의9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중단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제급여 대상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위원회는 구제급여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중단된 구제급여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을 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중단된 구제급여의 지급을 재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시정을 한 날의 전날까지의 구제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4.12.3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48조의9제3항에 따라 급여액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환수사유, 환수금액, 납부기한, 납부계좌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명시하여 구제급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제4항에 따른 환수금액을 내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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