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의2조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총량관리사업자는 보유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제20조에 따라 이전한 배출허용총량을 포함한다.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배출허용총량연도대통령령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총량관리사업자연도별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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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총량관리사업자는 보유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제20조에 따라 이전한 배출허용총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총량관리사업자는 할당기간 내의 다른 연도에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도에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월하거나 차입한 배출허용총량은 각각 그 연도에 제17조에 따라 할당된 것으로 본다.
이월 및 차입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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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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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량관리사업자는 보유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제20조에 따라 이전한 배출허용총량을 포함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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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