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의2조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8조의2(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특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유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2025.10.1>
2. 조문 관계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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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기관리권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가목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2. "배출시설"이란 오염물…
위임 조문 · 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가목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2. "배출시설"이란 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동남권의 사무기구(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남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무기구(수도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남부권의 사무기구(남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중부권의 사무기구(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이하 "위원회"라 한다)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이하 "연구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위임된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 등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받은 총량관리사업자가 법 제17조에 의해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법 제20조에 따라 이전하는데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외부감축량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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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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