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 · 수소경제위원회
- 제7조 ·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재원의 확충
- 제8조 · 수소경제 이행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 제9조 ·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 제10조 · 보조ㆍ융자
- 제11조 ·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 제12조 · 수소전문기업 확인의 취소
- 제13조 · 수소전문투자회사
- 제14조 · 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 제15조 · 자산운용의 방법
- 제16조 · 수소전문기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 제17조 ·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 제18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 제19조 ·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 제20조 · 수소 수급계획의 제출
- 제21조 · 연료전지 설치 등
- 제22조 ·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등
- 제23조 ·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 제24조 · 시범사업의 실시
- 제25조 · 수소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체계 수립
- 제26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27조 · 수소관련 제품 등 표준화
- 제28조 · 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 제29조 ·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 제30조 ·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 제31조 ·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제32조 ·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33조 ·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34조 ·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35조 · 수소안전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36조 ·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 제37조 · 결격사유
- 제38조 ·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등
- 제39조 · 사업 개시 등의 신고
- 제40조 · 사업자의 지위 승계
- 제41조 · 안전관리규정
- 제42조 · 안전관리자
- 제43조 ·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 제44조 · 수소용품의 수입 및 검사
- 제45조 · 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
- 제46조 · 안전교육
- 제47조 · 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
- 제48조 · 상세기준
- 제49조 · 허가 및 등록의 취소 등
- 제50조 · 수소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 제51조 · 보험가입
- 제52조 · 금지행위
- 제53조 · 자료제출 및 검사 등
- 제54조 · 청문
- 제55조 · 수수료 등
- 제56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57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58조 · 벌칙
- 제59조 · 벌칙
- 제60조 · 벌칙
- 제61조 · 양벌규정
- 제62조 · 과태료
- 제25의2조 · 청정수소의 인증 등
- 제25의3조 · 청정수소 생산량 등의 신고
- 제25의4조 ·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25의5조 · 청정수소의 판매ㆍ사용 의무 등
- 제25의6조 ·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등
- 제25의7조 · 입찰시장 관리기관의 지정 등
- 제25의8조 · 과징금
- 제31의2조 · 수소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