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7 (수소발전사업자 등의 공제조합 가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소발전사업자,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기업, 수소에너지 설비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수소경제이행사업"이라 한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수소경제이행사업에 따른 채무 또는 의무 이행에 필요한 공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2.수소경제이행사업의 수출에 따른 공제 및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
3.수소경제이행사업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4.수소경제이행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공동구매ㆍ조달 알선 또는 공동위탁판매
5.조합원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사업
6.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7.조합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8.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공제사업
③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 공제규정으로 정할 내용, 공제사업의 절차 및 운영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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