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2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비인증기관에 표준화기반 구축, 국제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수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