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은 벤처투자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법인과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제71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은행법」에 따른 은행
3.「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5.「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6.「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7.「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투자조건부 융자를 받으려는 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을 매매하기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은 제외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벤처투자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일 것
2.제1호에 따른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체결 시 융자총액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내로 융자기관에 대한 신주배정을 약정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을 체결한 융자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융자기관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기관은 융자 또는 투자심사를 위한 자료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료를 해당 비상장법인의 동의를 받아 상호 제공할 수 있다.
1.벤처투자회사
2.벤처투자조합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4.「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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