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장애인에 대한 조사)
①특별사법경찰관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나 그 밖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수화ㆍ문자통역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특별사법경찰관은 장애인인 피의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신청에 대하여 안내해야 한다.
제102조(장애인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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