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조(보존기간의 기산 등)
①제134조에 따른 보존기간은 사건처리를 완결하거나 최종절차를 마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②보존기간이 경과한 장부와 서류철은 폐기목록을 작성한 후 폐기해야 한다.
③제3항에 따라 장부와 서류철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해당 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35조(보존기간의 기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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