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116조 · 송치 후의 수사 등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6조(송치 후의 수사 등)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사건을 송치한 후에 해당 사건을 계속 수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임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사건을 송치한 후에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저지른 다른 범죄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