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105조 (수사서류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2항 및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상호협력 및 지도ㆍ조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ㆍ신속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5조(수사서류의 작성)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내용의 정확성과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일상용어로 된 쉬운 문구를 사용할 것
2.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술할 것
3.사투리ㆍ약어ㆍ은어 등은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일 것
4.외국어 또는 학술용어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일 것
5.지명ㆍ인명 등을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자ㆍ로마자 등을 기입하거나 설명을 붙일 것
6.각 서류마다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조서 또는 진술서에 첨부하는 서류인 경우 진술인으로 하여금 간인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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