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고소 등의 취소)
①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조사해야 한다.
1.고소인이 그 고소를 취소한 경우
2.고발인이 그 고발을 취소한 경우
3.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제96조(고소 등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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