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134조 (장부와 서류의 보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2항 및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상호협력 및 지도ㆍ조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ㆍ신속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4조(장부와 서류의 보존기간) 제122조제1항 각 호의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1.제122조제1항제1호: 영구
2.제12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20호 및 제40호부터 제42호까지: 25년
3.제122조제1항제6호: 5년
4.제122조제1항제22호부터 제39호까지: 3년
5.제122조제1항제7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1호: 2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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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 처분결과통지서철제130조 · 잡서류철제131조 · 서류철의 색인목록제132조 · 임의장부 등제133조 · 장부 등의 갱신
이 법 전체 목차 136개 보기제134조 · 장부와 서류의 보존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135조 · 보존기간의 기산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