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134조 (장부와 서류의 보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2항 및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상호협력 및 지도ㆍ조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ㆍ신속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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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22조제1항 각 호의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4조(장부와 서류의 보존기간) 제122조제1항 각 호의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1.제122조제1항제1호: 영구
2.제12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20호 및 제40호부터 제42호까지: 25년
3.제122조제1항제6호: 5년
4.제122조제1항제22호부터 제39호까지: 3년
5.제122조제1항제7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1호: 2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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