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조(장부와 서류의 보존기간) 제122조제1항 각 호의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1.제122조제1항제1호: 영구
2.제12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20호 및 제40호부터 제42호까지: 25년
3.제122조제1항제6호: 5년
4.제122조제1항제22호부터 제39호까지: 3년
5.제122조제1항제7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1호: 2년
제134조(장부와 서류의 보존기간) 제122조제1항 각 호의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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