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의3조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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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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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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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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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사항 3.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를 위한 혁신 기반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5. 전략산업의 기술력 향상, 특화단지 지정계획, 전문인력 양성ㆍ보호 등에 관한 사항 6.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와 …
위임 조문 · 는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전략기술 현장전문인력의 양성 2.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현장전문인력의 위탁 교육 3. 전략기술과 관련한 교육ㆍ훈련 4. 국내외 전략기술 전문인력양성기관과의 양성시스템의 교류 및 협력사업 5. 그 밖에 전략산업등 전문인…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국가첨단전략산업법)제3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제6항에 따른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위임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의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해당여부 판정,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등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출연금 예산의 신청ㆍ편성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를 정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확인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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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대학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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