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의2조 (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전략기술보유자행정기관관계산업통상부장관전략산업등대통령령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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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전략산업등의 설비구축 및 연구ㆍ개발 투자와 관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속한 협의ㆍ승인ㆍ인가ㆍ허가
2.전략산업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3.그 밖에 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의 지원 신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ㆍ회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은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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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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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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