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공포 · 2024-01-09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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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효율적인 재난관리물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 및 장비의 확충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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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효율적인 재난관리물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 및 장비의 확충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1.물류시설: 물류시설명, 규모, 확충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장비: 품목, 규격, 성능, 확충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주요 물류시설과 운송수단의 연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류시설과 운송수단의 연계 방법, 연계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재난관리물류공동화의 추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진 방법, 추진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재난관리자원의 입출고ㆍ재고관리 및 운송관리 등을 위한 재난관리물류시스템을 구축하게 하여 자원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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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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