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해제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해제 사유) 법 제19조제1항에서 "폐업ㆍ도산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휴업, 폐업 또는 도산한 경우
2.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 수행을 게을리하는 경우
4.제13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임무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경우
5.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 동원명령 또는 이 영 제14조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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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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