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
①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에 관한 훈련(이하 "동원훈련"이라 한다)은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가상훈련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에 대해서는 실제 재난관리자원을 동원하게 하는 동원훈련을 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동원훈련을 하려는 경우 동원훈련일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동원훈련의 참여 대상자(이하 "동원훈련대상자"라 한다)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1.동원훈련의 일시
2.동원훈련의 장소
3.동원훈련의 내용 및 방법
4.그 밖에 동원훈련에 필요한 사항
④시ㆍ도지사는 동원훈련을 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동원훈련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