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40의2조 (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기관등은 조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진상규명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조사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국가기관등조사위원회협조의무진상규명업무수행요청이편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0조의2(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국가기관등은 조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진상규명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조사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4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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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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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4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기관등은 조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진상규명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조사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4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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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