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대상 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대상 기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국공립 연구기관
2.국공립 대학
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4.「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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