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제1항에서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인증기관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저탄소철강인증갖출인증시험평가기관인증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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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저탄소철강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인증운영기관(법 제17조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저탄소철강 인증 신청의 접수 및 검토
나.저탄소철강 인증서의 발급
다.그 밖에 저탄소철강 인증의 운영ㆍ관리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2.인증시험평가기관(법 제17조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저탄소철강 설비 등에 관한 현장심사 및 기술검증
나.인증시험에 대한 평가결과보고서의 작성
다.그 밖에 저탄소철강 인증시험ㆍ평가에 필요한 사항
법 제19조제1항에서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인증운영기관
가.제1항제1호 각 목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및 업무 수행체계를 갖출 것
나.제1항제1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출 것
2.인증시험평가기관
가.제1항제2호 각 목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및 업무 수행체계를 갖출 것
나.제1항제2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출 것
다.저탄소철강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시험ㆍ평가하는 체계를 갖출 것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수행업무 및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철강산업법 시행령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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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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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1항에서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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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