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1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증기관에 위탁한다.
업무의 위탁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접수저탄소철강여부검토충족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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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또는 철강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8조에 따른 철강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
2.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검토 시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 업무
3.제13조제3항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 선정 요청의 접수 업무
4.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추진 사업의 관리에 대한 지원 업무
5.제16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수행에 대한 지원 업무
6.제17조제2항에 따른 경쟁력강화 계획서의 접수 업무
7.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방법 등의 검토 지원 업무
8.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협력모델의 발굴ㆍ지원 업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쟁력강화 계획서의 접수 업무
9.법 제16조에 따른 저탄소철강 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업무
10.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철강특구의 지정 및 법 제24조에 따른 지정 해제 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 업무
11.제35조제2항에 따른 철강특구 지정신청서의 접수 업무
12.법 제25조 각 호에 따른 지원 사항의 관리에 대한 지원 업무
13.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업의 지정 및 이 영 제40조에 따른 지정 취소 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 업무
14.제3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업 지정신청서의 접수 업무
15.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 시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 업무
16.제43조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의 접수 업무
17.제45조제2항에 따른 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서의 접수 및 지정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내용 검토 업무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증기관에 위탁한다.
1.인증운영기관: 다음 각 목의 업무
가.법 제17조에 따른 저탄소철강의 인증 및 인증서 발급 업무
나.제24조제3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 부적합 판정 결과의 통지 업무
다.제24조제4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 비용의 수납 업무
라.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표시 도안의 설계 및 개선 업무
2.인증시험평가기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유지 여부의 점검 업무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철강산업법 시행령 제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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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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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증기관에 위탁한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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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