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양성기관 지정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양성기관 지정 취소 등산업통상부장관양성기관지정기준기간양성기관이산업통상부충족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양성기관이 법 제3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기준 충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철강산업법 시행령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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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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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