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협력모델 지원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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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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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협력모델 지원사업) 법 제1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공동기술개발 성과물에 대한 신뢰성평가 또는 성능검증 등을 위한 시설의 신설ㆍ증설 및 개선
2.투자, 정책자금 융자 등 금융 지원
3.그 밖에 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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